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 제34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64조를 근거로 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감독 권한은 각 시․도별로 학교운영위원회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는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교육청의 지원․지도)를 근거로 지도․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교육청의 지원․지도)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공교육진흥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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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