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지도 감독권

사회,문화
0 투표
시도교육청은 관할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감독 및 지도 권한이 있는지요? 법률적 근거도 알려주십시오.

1 답변

0 투표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 제34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64조를 근거로 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감독 권한은 각 시․도별로 학교운영위원회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는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교육청의 지원․지도)를 근거로 지도․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교육청의 지원․지도)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공교육진흥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第31條(學校運營委員會의 設置)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