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의 각종학교 포함 여부

사회,문화
0 투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의한 대안학교가 같은법 제2조 제6호의 각종학교의 범위에 포함되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는지요?

1 답변

0 투표

회신일 : 2011. 12. 2. [인성교육지원팀]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제5호에 각종학교가 학교의 종류로서 규정되어 있고,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대안학교)에서 “(전략) 다양한 교육 실시하는 학교로서 제60조 제1항(註 :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후략)” 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종학교에 해당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학교폭력대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대안학교)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