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2. 2. [인성교육지원팀]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제5호에 각종학교가 학교의 종류로서 규정되어 있고,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대안학교)에서 “(전략) 다양한 교육 실시하는 학교로서 제60조 제1항(註 :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후략)” 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종학교에 해당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학교폭력대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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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