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접도구역을 공장부지 면적에 포함하여 개별공장입지로 지정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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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36조에 따르면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은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산업입지정책과 (☎ 044-201-367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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