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2. 5. [교원정책과]
○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 검정령에 의거하여 졸업 후에 미이수과목을 추가 이수하여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졸업 유예를 통해서 또는 계절학기 지구과학과목 개설 요청을 통해서 졸업하기 전에 과목을 이수한 후 자격을 취득해야 했습니다.
○ 교원자격 취득 방법은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여 귀하께서 이수한 전공과목과 교직과목(교육실습 포함)은 인정받고 나머지 과목 이수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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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