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1. 20. [교원정책과]
○ 교직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 즉, 원격대학․학점은행제․독학사 등에서 취득한 과목 중 교직과목과 과목명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이를 교직과목으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교직과정이 승인된 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을 ‘일반선택' 또는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만 인정될 것으로 사료되며, 단, 출신대학에서 해당 과목이 교직과목으로 개설되었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발부해 주어야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신 입학한 대학에 문의하시면 더 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