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전공으로 학사 졸업하여 보육교사자격을 취득하였는데 유치원정교사자격 취득을 위해 타 대학 유아교육과에 신 입학하였습니다. 유치원정교사 자격 취득을 위해 전 학교에서 취득한 전공과목이 인정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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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1. 20. [교원정책과]

○ 교직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 즉, 원격대학․학점은행제․독학사 등에서 취득한 과목 중 교직과목과 과목명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이를 교직과목으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교직과정이 승인된 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을 ‘일반선택' 또는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만 인정될 것으로 사료되며, 단, 출신대학에서 해당 과목이 교직과목으로 개설되었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발부해 주어야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신 입학한 대학에 문의하시면 더 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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