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3. 12.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의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경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원의 학칙에 정해진 “수업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수업연한은 조기졸업을 위한 수업연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조기졸업자의 경우 실제 등록하여 수학한 연한만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질의하신 대학원이 1년 정규 2학기제(1학기 : 3.1~8.31, 2학기:9.1~익년 2.28)일 경우 학칙에서 정한 최저수업연한 내에서 실제 수학한 연한을 인정하되, 계절학기제처럼 학기제를 달리하는 경우는 2년의 범위에서 인정되오니, 해당 대학원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셔서 경력 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