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6. 17. [교원정책과]
○ 연구대회 입상실적평정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5조, 제3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시도규모의 연구대회는 시도교육청, 지방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이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연구대회로서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시도규모의 연구대회에서 입상한 연구실적을 말합니다.
○ 시․도간 교류로 전입한 교원의 전 입전 해당 시도교육감이 수여한 연구실적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5조 제1항 2호와 인사관리규정 제9조의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 전입한 시도에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5조를 적용하여 연구실적평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에는 가산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는 전 시도교육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시도 지정 연구학교의 경우는 시도교육청에서 정하여 부여하는 가산점으로 시도교육청 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견지에서 획득한 연구점수와 가산점 적용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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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