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라 미분양 비율을 관리하는 것은 산업단지의 과다한 공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미분양 비율은 실수요, 우선공급, 수의계약, 분양, 임대 등을 포함하는 공급물량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ㅇ 대물변제 조건으로 입찰공고를 통해 사업계약을 체결한 경우 용지가 분양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면 분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산업입지정책과 (☎ 044-201-3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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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