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1. 7.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제1항 제3호에서는 “학력증명서”는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학위 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한 가지 서류에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졸업증명서도 학원법상 학력증명의 인정서류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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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