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이축 허가를 받아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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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이축 허가를 받아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주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건축주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건축가능 자격 및 규모)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건축주변경신고절차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관리58407-421, '03.3.20)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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