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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 허가를 받아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명의변경 허용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5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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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이축 허가를 받아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건축물
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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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0
투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이축 허가를 받아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주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건축주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건축가능 자격 및 규모)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건축주변경신고절차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관리58407-421, '03.3.20)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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