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공익사업에 의해 수용된 토지만큼의 토지형질변경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별표2 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거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있는 토지)의 일부가 편입된 경우에는 그 편입된 면적만큼 새로이 대지를 조성하는 데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하고 이 경우 편입되지 아니한 대지와 연접하여 새로이 조성한 면적만으로는 관계법령에 의한 시설의 최소기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소면적까지 대지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동 규정 요건에 적합하다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가능할 것이고, 토지에 대한 사용은 소유권을 달리하고 있을때 사용승낙을 받아야 할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행정자치부(지적법), 법무부(부동산등기법)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도시환경팀-558(2005.10.8)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 (허가의 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