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2. 14. [교원정책과]
○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 제5항에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학습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인정시설이나,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의 장이 인정한 ‘보조교사'나 ‘각종 봉사활동'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1학점만 30시간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편입학자)부터 실시되는 교육봉사활동은 교육실습 이수학점 4학점 중에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에서 실시해야 하며, 교육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실시 학년 및 시기 등의 제한이 없으나,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 학기에 교육봉사활동 수강 신청을 하여 이수 여부만 성적표에 표기하며, 교육봉사활동 실시 가능학교는 해외의 학교를 제외한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전체로 하되,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실시 가능하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 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교육봉사활동 대상학교는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이 대상학교를 선정할 수 있으며, 교육봉사활동은 이수학점을 부여하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시에 이수 여부만을 확인하며, 성적은 부여하지 않아도 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합니다.
○ 또한, 초기시행 단계이므로 교육봉사활동의 범위는 논의를 거쳐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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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