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교사는 정규교원이 아니고,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에 의해 책임이 무거운 감독직위에 임용될수 없는 점에 비추어, 학교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될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의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시교사는 정규교사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임용된 교사로서 근무상으로는 정규교사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전체교원의 동의를 얻어’ 선거권을 주는 것은 무방할 것이다.
한편 원어민 교사는 신분이 ‘강사’이고,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며 우리 법령에 의한 교사자격증을 가진 것도 아니므로 임시교사에 상당하는 교원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어민 교사에게는 교원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공교육진흥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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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