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9호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신축 또는 증축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시설 상호간에 용도변경이 가능하나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규모·위치 등이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여 기존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새로운 용도의 신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건축물이 건축되거나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에 한하므로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등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관리58407-90, '03.1.16)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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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용도변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