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1. 13. [교원정책과]
○ 휴직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것은 휴직총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 발생한 배우자의 해외파견근무 발령으로 3년 이내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동반휴직은 배우자의 해외근무에 따라서 휴직을 하는 것이므로 배우자의 해외근무 확인서 내지는 회사의 발령서 등이 증빙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필요한 서류는 징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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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