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개발제한구역안에 대안학교 신축이 가능한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5일
0
투표
개발제한구역 지정전 대지에 건축된 아동양육시설(보육시설)을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양로원,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이나 증․개축 또는 대안학교 신축이 가능한지
복지시설
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
노인복지
대안학교
보육시설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0
투표
개발제한구역안의 건축물을 양로원 등으로 용도변경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18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장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보육시설,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가능할 것이며 개발제한구역안의 존속중인건축물은 령 제23조제2항 제2호 관련 [별표3] 제3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양로원 및 고아원 등)의 증축이 가능하고 이 경우 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증축되는 면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의 연면적의 범위안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학교의 신축은 령 [별표1]제9가목의 의거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한정하고 있어 질의의 대안학교는 포함되어 아니하여 신축이 허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도시환경팀-895;`05.10.26)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08-0114, 2008-06-13)
종전법에 의거 조성한 공원의 조성계획변경시 설치관리 기준
민원 회신 2) 문화재보호법으로 토지이용 제한되는 지역의 결합개발 관련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사회복지사업이 가능한지
대안학교 설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