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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부담금의 감면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5일
0
투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마을진입로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주민부담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훼손부담금을 전액감면하는지?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진입로
훼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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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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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0
투표
가. 농로, 마을진입로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특법시행령」제34조제1호가목에 의거 훼손부담금을 전액 감면이 가능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442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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