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 자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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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보면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3.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제3항)를 졸업한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국내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즉 졸업예정자인 경우에는 특례입학 대상자의 자격이 없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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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졸업자는 고등학교 입학 당일을 기준으로 중학교를 졸업한 자를 의미하므로 외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국내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예정인 학생은 특례 입학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2조(입학전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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