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3. 7.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사립대학교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립대학교의 경우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호봉 또는 연봉, 교수업적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당해 대학에서 소관하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