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 교수연봉제 운영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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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이 교수의 연봉제를 책정하는데 객관적 기준 없이 재단이 교수연봉심의위원회(산단장, 총장, 처장 몇으로 구성됨)라는 기구를 대학에 두고 연봉책정의 기준을 밝히지 않은체 연봉을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하는 것은 당국의 취지로 봐 적법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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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3. 7.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사립대학교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립대학교의 경우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호봉 또는 연봉, 교수업적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당해 대학에서 소관하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第53條의2(學校의 長이 아닌 敎員의 任免)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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