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0. 14. [교원정책과]
○ 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관인 사설학원 및 사설강습소에서 관할청에 채용 보고되어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았을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 제5류 제3호(교육문화단체 경력)에 해당되어 5할의 율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관할청에 채용 보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 표 제7류를 적용하여 3할의 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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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