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1. 30.
○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11.10.20)”에 따르면 대학교원의 상통직 여부 판단은 엄격히 하되, 인정여부에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관련 학문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는 인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물어 상통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경력 인정여부에 논란이 없음에 대한 판단은 임용대상자의 전력이 대학, 대학원의 전공학과, 학위 및 연구논문, 채용 후 담당할 과목과 상통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매우 엄격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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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