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9. 27. [평생학습정책과]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교육과학기술부) 제1항 제1호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은 관할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됐으며, 아울러, 우리부 소관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거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하므로, 목적사업의 세부적 운영 방식은 주무관청의 재량적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 그러므로, 위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관할 시․도교육청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항상 질문을 하여주시길 바라오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 법령《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2조(교육과학기술부 소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정의) ①법 제2조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담당부서 :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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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