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1. 9. [교원정책과]
○ 실기교사(치료교육)의 자격을 재활복지로 전환은 현직교원을 대상으로 일정시간 연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한편 자격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귀하가 소지한 실기교사 자격은 계속 유지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