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9. 7. [교원정책과]
○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에서 실기교사 자격을 취득하여 특수학교에서 현직교원으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지고 재교육을 받은 후에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취득 후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재교육을 받으면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현재 초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실기교사 자격취득 후 임용되어 위의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을 전공하여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이 빠르다고 생각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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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