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6. 14. [지방교육자치과]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명예퇴직 하는 2급이하 공무원(기능직 포함)의 경우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을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 동조 제2항에 따르면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 기간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처럼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특별승진임용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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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