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9. 14. [교원정책과]
○ 교대에서 발급하는 상담교사 자격증은 교과부장관이 발급하는 정교사(2급) 자격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언급하신 교육대학의 연수원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총장명의로 발급하는 상담교사 자격증입니다. 상담교사 자격은 초등과정에는 없으며 ‘중등학교 정교사(2급) 상담'으로 명시되어 교사자격증이 발급 됩니다.그러므로 전직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교과 전직은 교사의 수급사항을 고려하여 시·도교육감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