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1. 6. [지방교육재정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26조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이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 아울러, 동법 제2조 제6호에 학교는 기반시설로 정의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사항처럼 국립대학교가 동법 제26조의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법 소관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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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