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1. 24.
○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5항의 정의에 따르면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합니다.
○ 또한 제8항에서는 ‘전보‘에 대해 동일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교원의 ‘임면’은 임용을 말하므로, 귀 법인의 정관대로 교원인사위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하는 절차를 따르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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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