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7. 26. [교원정책과]
○ 교원자격증 재교부는 최초 발급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직 교원은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속 시·도교육청에서 재교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신대학에 발급 관련 서류가 없어 재교부 등이 불가능한 경우 민원인의 거주지와 가까운 시·도교육청이 재교부 및 정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육교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할하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라 발급되는 자격입니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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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