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택조합 설립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지역의 토지를 매입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전체세대의 50%는 일반분양하였고, 나머지 50%는 지역주택조합원에 분양하였습니다. 일반분양한 50%의 세대는 현재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 당해 사업지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도시개발사업지역의 기존 토지 소유자”이기 위한 기준일 을 알고 싶습니다.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이전의 도시개발사업지역 토지 소유자인지?
2. 도시개발사업지역 지정일 이전의 토지 소유자인지? 또한 지역주택조합이 도시개발사업지역의 기존 토지 소유자로 인정받았을 경우, 지역주택조합원이 분양받은 세대는 학교용지부담금 비부과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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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2. 1.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라 함은 주택조합원 자격유무와 무관하게 분양받은 세대가 개발사업 이전에 해당 개발지역에 거주하였거나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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