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3. 5. [지방교육재정과]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행위 허가 시 학교(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을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부담금을 기존학교 증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2) 동법 제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발 사업으로 학생 수가 증가됨에 따라 학교시설 이용자 증가로 인한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 조항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학교시설의 환경개선(리모델링), 급식소․체육관 증축 등의 학교시설을 무상 공급했다면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학교용지 부담금에서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3) 다만 이 경우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사업자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하고, 인․허가 조건에 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교육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반면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학교용지 부담금에서 면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부담금 부과 면제로 인한 다툼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4) 아울러 동법에서는 기탁금을 통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여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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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