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1. 11.
○ 성적증명서 등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대학에 문의하셔야 할 사항임으로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