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2. 14.
○ 주식회사일 경우 임용 후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면허증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상근한 경력이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임용권자가 관련 학문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 의견을 물어 엄격하게 상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약 상통으로 인정되면 8할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