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보수 에 관한 예규 [별표2] 2) 대학교원 상통직 경력 인정대상기관과 환산율을 확정하여서 표시가 돼 있는데요,
○ 예)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주식회사 (8할)이 경우에 상통직으로 인정되면 8할을 인정해 주는 건지 최대 8할까지 인정해 주는 건지 환산율을 인사자문회에서 책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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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2. 14.

○ 주식회사일 경우 임용 후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면허증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상근한 경력이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임용권자가 관련 학문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 의견을 물어 엄격하게 상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약 상통으로 인정되면 8할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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