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2. 14.
○ 학칙으로 정한 학점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는 곳은 해당대학이므로 취소 판단 여부는 해당 대학에서 판단해야 최종적으로 판단 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