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1. 10. [평생학습정책과]
○ ㅇㅇ원격평생교육시설은 사립학교 법인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회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동 시설의 회계와 관련된 부분은 평생교육법이 아니라, 사립학교법 혹은 법인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야할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법인의 정관 등을 검토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