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의 회계구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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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법에 의해 신고된 원격평생교육시설입니다. 그리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 과목을 운영 중입니다. 법인과는 별도로 운영중인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학습자들로부터 수강료를 받고 있으며, 그에 따른 회계가 법인의 일반회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강료를 받으며 운영 중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일반회계가 교비회계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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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1. 10. [평생학습정책과]

○ ㅇㅇ원격평생교육시설은 사립학교 법인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회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동 시설의 회계와 관련된 부분은 평생교육법이 아니라, 사립학교법 혹은 법인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야할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법인의 정관 등을 검토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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