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1. 7. [평생학습정책과]
○ 우리부에서는 외국인강사수가 급증하면서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어, 지난 ’11. 7. 25. 법 개정을 통하여 외국인강사에 대하여 채용하기 전에 아래와 같이 검증을 의무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 학원설립․운영자가 외국인 강사를 채용 시 검증할 서류 :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여권 및 사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검증하지 아니하고 외국인강사 채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대상 또한, 학원법 부칙 제6조(외국인강사에 대한 경과조치)에 의하여, 개정규정 시행(’11. 10. 26)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외국인강사로 재직 중인 사람은 같은 개정 규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 다만, 범죄경력조회서의 통상 발급 기간(3개월)을 고려하여, 지난 ’11. 10. 25. 개정 안내문을 통하여 개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12. 1. 25)에 기존강사에 대하여 검증으로 완료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법 개정에 취지를 이해하시어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외국인강사에 대한 검증 의무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범죄경력조회서 등의 서류를 발급을 아포스티유 체결 국가인 경우에는 본인이 자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증서류 발급과 관련된 사항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통하여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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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