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9. 15. [지방교육자치과]
○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거 각 임용권자(시․도교육청)별로 설치를 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6~20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해당 시․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국가공무원포함) 및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그러므로 인사위원회 구성 시 기능직공무원 포함여부는 해당 시도교육청 임용권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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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