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보수규정에 근거한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과학기술부 예규, 2012. 2)]의 경력환산율표 적용 기준[별표1]의 연구경력(대학원에서 학위취득 경력)적용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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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4. 27.

○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과학기술부 예규, 2012.2) [별표1] 나. 연구경력 4) 대학원에서 학위취득 경력에 따르면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수업연한으로 실제 등록하여 수학한 연한으로 석사의 경우 각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을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실제 등록하여 수학한 연한은 등록과 수학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로, 실제 등록은 하였으나, 등록한 학기 중에 수학한 사실이 없다면(성적취득, 논문지도 등) 연구경력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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