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연가의 범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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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2012 여수엑스포 관람을 희망해서 아이 3명과(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2학년, 5살) 엑스포 관람을 원합니다. 연가를 신청하고 아이들과 함께 엑스포를 관람하기를 신청했지만 해당 초등학교에서는 연가를 불허합니다. 이런 경우 정부 시책에서는 엑스포를 관람하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하는데 교원의 경우 연가를 신청하면 관리자(교감, 교장)가 허락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교원의 연가의 허용범위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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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5. 21. [교원정책과]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교원의 연가는 학생수업 등을 고려하여 하기․동기 및 학기말의 휴업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부모의 국외거주 등 특수사정의 경우와 자녀가 교원 또는 공무원일 경우 본인생일 당일 연가 허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 즉, 학교장은 연가를 허가함에 있어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하여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실시하고 휴가로 인한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법정연가일수 안에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1) 연가를 활용하여 공모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2) 병가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4)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따라서, 교원의 엑스포 관람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수업 등을 고려한다면 학기 중보다는 방학 중 평일에 자율연수 등을 신청하여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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