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5. 21. [교원정책과]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교원의 연가는 학생수업 등을 고려하여 하기․동기 및 학기말의 휴업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부모의 국외거주 등 특수사정의 경우와 자녀가 교원 또는 공무원일 경우 본인생일 당일 연가 허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 즉, 학교장은 연가를 허가함에 있어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하여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실시하고 휴가로 인한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법정연가일수 안에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1) 연가를 활용하여 공모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2) 병가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4)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따라서, 교원의 엑스포 관람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수업 등을 고려한다면 학기 중보다는 방학 중 평일에 자율연수 등을 신청하여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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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