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교육청에서 기능10급으로 임용 후 현재 기능9급(8급 대우)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기능 9급에서 8급으로 근속 승진 년수가 7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폐지된 기능 10급 경력을 9급경력으로 인정받아 8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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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6. 20. [지방교육자치과]

○ 근속승진은 직종별,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 중 당해계급에서 근속승진기간만큼 재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승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귀하께서 현재 기능9급이시라면 기능8급으로 근속승진하기 위해서는 기능9급으로서 7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는 하위계급(기능10급)에서의 재직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또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징계처분에 의한 승진임용제한 기간도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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