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3. 16.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학 교원은 그 소속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무원의 겸임 또는 겸직은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립대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같은 조문 제2항에 따라 대학 교원이 그 소속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겸임 또는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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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5조(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