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3. 9. [지방교육재정과]
○ 귀하께서 문의한 “예산 집행 중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차기연도에 집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및 회계 관련 법령 및 근거” 및 “미집행 예산에 대한 차기년도 집행 방법”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는 조례 제정이 늦어져 집행하지 못한 사업으로 동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기년도 예산 편성시 명시이월비임을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었어야 합니다.
○ 만약, 명시이월비로써 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 예산을 소급 집행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