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0. 21. [교원정책과]
○ 교원의 주간대학원 학위과정 수강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가범위내에서 조퇴 연가 등을 활용하여 수강할 수 있을 것이나, 근무시간에 지장을 받지 않는 주간대학원 학위과정이라 하더라도 수강시간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