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1. 9. [평생학습정책과]
○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학위취득 제도로, 각종 학점인정의 기준 등은 고등교육에 부합하는 학위의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학사학위 취득 이전에 이수한 과목 중 인정받지 않은 과목이 있다 할지라도 학위연계 후 해당 과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 학위연계 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전문학사학위과정에서 인정받은 학점 중 최대 80학점 범위 내의 학점과 전문학사학위 취득일 이후에 새롭게 이수한 학점입니다. 이는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가 학점은행제 학사과정을 할 때 해당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 중 최대 80학점까지만 인정되는 기준과 같습니다.
○ 이에 대한 사항은 학점은행 홈페이지 및 학위를 신청하기 위한 화면절차에서도 ‘학위신청 주의사항’ 부분에 다음과 같이 안내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최종 학위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학위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학습계획에 따라 학위수여시기의 결정권이 있는 학습자 본인께서 선택하여 정상적으로 취득한 학위에 대해 현재로서는 학위취득 이전의 이수학점은 학점인정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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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