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제3항에 의하여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하는 경우휴직기간은 그 공무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 5년이든 10년이든, 휴직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인가요?

1 답변

0 투표

회신일 : 2012. 4. 29.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휴직기간은 그 공무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편, 재임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기간의 제한 등을 두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휴직을 명하는 것은 임용권자의 재량사항으로 해당 대학에서 최종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교육공무원법제44조(휴직)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