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의 절차 등)에 따라 분양 자료를 제출하려 하는데 분양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추가 분양되는 경우에는 매 분기종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양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최초 분양공급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추가 분양되는 경우에는 매 분기종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 또한 사용승인일까지 계약체결하지 못한 세대(미분양)가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