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사회,문화
0 투표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의 절차 등)에 따라 분양 자료를 제출하려 하는데 분양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추가 분양되는 경우에는 매 분기종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양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최초 분양공급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추가 분양되는 경우에는 매 분기종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 또한 사용승인일까지 계약체결하지 못한 세대(미분양)가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1 답변

0 투표

회신일 : 2012. 4. 20. [지방교육재정과]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의거 개발 사업시행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미분 양된 토지 및 공동주택 등이 최초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추가 분양되는 경우는 매 분기 종료 후 7일 이내)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는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고지서를 개발 사업시행자에게 발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미분양된 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의거 최초분양공급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추가 분양되는 경우에 매 분기 종료 후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분양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5조의2(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