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 용도 변경 대부

사회,문화
0 투표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대부등에 관한 특례)제1항에서 당해 폐교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할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에 따라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폐교재산의 용도(교육연구시설을 노유시설등)를 변경하여 대부 할 수 있는지요?

1 답변

0 투표

회신일 : 2012. 1. 6. [지방교육재정과]

○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에 따라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동법 제5조의 1항에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