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2호의 “폐교재산"이란 “공유재산"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1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통틀어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의미 구분 없이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공유재산"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2항에서 폐교재산을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용시설로 대부하려는 경우 대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 1항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는 기간을 제한적으로 해석 할 경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므로 시․도 교육감이 필요에 의해 대부기간을 10년 이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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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4. 25. [지방교육재정과]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폐교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구분 없이 공유재산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동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폐교재산이 행정재산일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또는 대물변재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교재산을 대부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다만, 폐교재산이 일반재산일 경우는 대부의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므로 「폐촉법」에 따라 대부기간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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