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4. 25. [지방교육재정과]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폐교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구분 없이 공유재산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동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폐교재산이 행정재산일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또는 대물변재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교재산을 대부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다만, 폐교재산이 일반재산일 경우는 대부의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므로 「폐촉법」에 따라 대부기간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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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