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6. 29.
○ 시간강사 전업, 비전업의 구별은 대학별로 합리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만, 우리부는 열악한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2011년 부터 시간강사 처우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시간당 강의료 단가를 전업 시간강사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으며, 전업 시간강사의 강의료 단가는 7만원 이상, 비전업 시간강사의 강의료 단가는 3만원 이상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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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