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1. 11.
○ 현재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 보장 및 고용 안정성과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과위에 계류 중이며, 사회보장 보험과 관련하여서는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월 60시간 미만을 근무하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강사는 가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이 이미 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 산재보험 또한 시간강사에게 적용 가능하며, 건강보험은 현재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나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시간강사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와 법령 개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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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